Wal-Mart Stores, Inc. v Park Sung Hwa
WIPO Case No. D2005-0400
•02-06-2005
Case Details for WIPO Case D2005-0400
WIPO Case Summary
| WIPO Case Number | D2005-0400 |
| Domain name(s) | walmart.org |
| Complainant | Wal-Mart Stores, Inc. |
| Respondent | Park Sung Hwa |
| Panelist | Chang, Moonchul |
| Decision Date | 02-06-2005 |
| Decision | Transfer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Wal-Mart Stores, Inc. 대박성하
사건번호: D20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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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Wal-Mart Stores, Inc., Arkansas,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대리인: 서익현, Cho & Partner, 대한민국서울
피신청인: 박성하, 대한민국경상남도사천시
피신청인의대리인: 위성권, 대한민국전라남도순천시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 <walmart.org>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본행정절차의신청서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1999년 10월 24일승인한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에서는 “규정”이라고함)과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이하에서는 “절차규칙”이라고함) 그리고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보충규칙(이하에서는 “보충규칙”이라고함)에따라제출되었다.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4월 15일전자양식으로, 2005년 4월 19일일반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5년 4월 15일해당서류의수령을통지하였다 .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5년 4월15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05년4월18일자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등록인의확인등세부사항을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05년 4월21일분쟁해결신청서가규정, 절차규칙및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2조 (a)항및제4조 (a)항에따라 2005년 4월 21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5조 (a)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5년5월 11일임을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년 5월 9일에이메일을통해다시 21일을연장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센터는신청인과서신교환을한후행정절차의지연등을고려하여 7일을더연장하여 2005년5월 18일까지답변서를제출할것을제시하면서변경된마감기일이후에제출되는답변서에대해서는행정패널이재량으로고려할지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알려주었으나 2005년 5월 12일피신청인측에서답변서의연장신청을포기하겠다고통지하였다. 답변서제출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 2005년 5월 17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및통지하였으며그이후에도답변서는제출된바없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장문철패널위원을위촉하였고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7조에따라 2005년 5월 19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따라서, 센터는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이구성되었다는점과결정예정일이 2005년6월 2일임을 2005년5월 19일통지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1962년미국아칸소주에서 WAR-MART라는할인점으로창업된이래미국소매업계매출액제1위를기록한바있으며대한민국을포함한세계각국에 4000여개의대형할인점을보유하고있다. 신청인은미국에서 1962.7.1자에 WAL-MART라는서비스표를등록한이래대한민국에는 2004.3.17 일자로서비스표등록하였으며신청인의서비스표는대한민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널리알려져왔다.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walmart.org>은신청인의서비표WAL-MART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중주요부분인 WALMART는신청인의서비스표 WAL-MART와‘-’를삭제한이외에는동일하며이차이는통상적으로예견가능한타이핑상의미스스펠링정도에지나지않는다.
(2)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해당서비스표를사용하거나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바없다. 실제로피신청인은 WALMART 와유사한표장에대해상표나서비스표를등록한사실도발견되지않는다. 현재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어떤웹사이트도운영하고있지않다.
(3) 피신청인이해당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하고있다. 첫째, 신청인의서비스표인 WAL-MART는수십년간세계각국에서일반적으로사용됨에따라대한민국을포함한세계각국에서그주지성과저명성이인정되고있으므로피신청인이신청인의서비표와동일또는유사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사실은부정한목적을추정케한다. 둘째, 피신청인은세계적으로저명한서비스표에대해통상적으로타이핑상의미스스펠링을이용하여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는사실만으로도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은인정된다. 셋째,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을보유하게된경위에서도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이증명된다. 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링크하여음란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던원래등록인에게링크를중단하고신청인에게도메인이름을이전할것을요구하는서신을보낸직후분쟁도메인이름이피신청인에게이전된사실, 신청인의재차이전요구에대해분쟁도메인이름을 600만원에구입하였다며신청인에게이전하는대가로 600만원을요구한사실등으로도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보여준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
6. 검토및판단
행정절차상언어
절차규칙제11조에따르면당사자가달리합의하거나등록약관에달리정하지않은한, 행정절차의언어는등록약관에서사용한언어이다. 이점에있어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약관상의언어는등록기관이센터에통지해온바와같이한국어이다. 본패널은행정절차의언어는한국어라고판단하고본결정문도한국어로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제14조에따라신청인의분쟁해결신청서가피신청인에게통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장하는사실이나입증방법에대해실질적으로어떤답변을하지않는현상황에서패널은신청인이제출한주장과입증방법에대해적절하다고판단되는대로추정을할수밖에없다. 그러나, 패널은피신청인이답변을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신청인에게유리하게결정을내릴수없으며피신청인이답변하지않는상황하에서적절하고정당한추론을도출하고자한다.
규정제4조 (a)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입증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2) 등록인이당해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3)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고사용되고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신청인이주장하는논점을판단하면다음과같다.
A.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walmart.org>의주요부분이신청인의서비스표인 WAL-MART과동일하거나‘-’가빠진정도의차이만있을뿐이며해당서비스표는피신청인의주소지인대한민국을포함하여국제적으로널리알려지고저명한명칭이다.
따라서본패널은분쟁도메인이름은규정에서요구하는바와같이신청인의상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자신이피신청인에게 WAL-MART라는서비스표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거나도메인이름을등록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사실이없으며또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과유사한표장에대한상표나서비스표를등록한사실도없으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고주장한다. 한편피신청인은자신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어떤권리나정당한이익이있음을주장하지도않으며신청인의주장에대해어떤반박도하지않고있으며현재까지객관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활성화하기위한어떤준비도보이지않는다.
따라서본패널은등록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는사실을신청인측에서충분히입증한것으로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우선,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을포함하여국제적으로널리알려진신청인의서비스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보유한사실은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추정하게한다.
또한신청인이음란웹사이트와링크하여사용되고있는분쟁도메인이름의원래등록인에게링크를중단하고이전할것을요구하는서신을보낸직후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이피신청인에게이전된사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보낸이메일을통해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비용을월등히초과하는고액에판매할의도를비춘사실, 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후현재까지피신청인이이를실질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는사실등에비추어볼때,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할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신청인으로하여금자기자신의서비스표가포함되어있는해당도메인이름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거나피신청인스스로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데주된목적이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본패널은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고사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a)항에따라 (i)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의서비스표들과동일하거나혼동할만큼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과사용이부정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판단한다.
따라서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i)항및절차규칙제15조에의거하여신청인의신청에따라 <walmart.org>을신청인 Wal-Mart Stores, Inc.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5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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