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été Air France v Kimjaegi
WIPO Case No. D2006-0247
•12-04-2006
Case Details for WIPO Case D2006-0247
WIPO Case Summary
| WIPO Case Number | D2006-0247 |
| Domain name(s) | antiairfrance.com |
| Complainant | Société Air France |
| Respondent | Kimjaegi |
| Panelist | Cho, Jung Wook |
| Decision Date | 12-04-2006 |
| Decision | Transfer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Societe Air France 대 Kimjaegi
사건번호: D2006-0247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6-0247
1. 당사자
신청인: Societe Air France, Paris,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MEYER & Partenaires, France.
피신청인: Kimjaegi, Yeongju 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ntiairfrance.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6년 2월 28일 전자서면양식과 일반서면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 으며 센터는 2006년 2월 28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6년 2월 28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3월 2일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연락정보가 피신청인의 연락정보와 일치함, (2)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음, (3)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 (4) 기타 분쟁도메인이름의 현황 및 등록인의 연락정보 등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6년 3월 6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 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6년 3월 6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 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6년 3월 26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11일 답변서를 전자서면과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조정욱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6년 3월 30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신청인은 2006년 4월 10일에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였고, 이어 2006년 4월 11일 피신청인 또한 절차상의 언어에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서류는 본 패널이 본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한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결정문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안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패널은 절차규칙 제10조 (d)항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서류를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4. 절차진행상의 언어
신청인 대리인은 2006년 3월 1일자 이메일에서 피신청인이 영어로 읽고 쓸 수 있으며 영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절차상의 언어를 영어로 진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년 3월 6일 센터는 영문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 받아 행정절차를 개시하며, 피신청인은 영문 혹은 국문으 로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문 및 국문에 능통한 행정패널을 선정할 것임을 그리고 선정된 행정패널은 행정절차에 적정한 언어를 선택할 재량권을 가지며, 영문 혹은 국문으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패널은 제출당사자에 대하여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영문 및 국문으로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한국어로 작성된 답변서를 2006년 3월 11일에 제출함과 동시에 신청서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자신에게 제출해줄 것을 센터와 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절차규칙 제11(a)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본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하지만, 위 절차규칙 제11조는 행정패널에게 행정절차에 적정한 언어를 선택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등록약관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결정들도 다수 있다 (예컨대,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v. Sookwan Park, WIPO Case No. D2001-0778, Groupe Industriel Marcel Dassault, Dassault Aviation v. Mr. Minwoo Park, WIPO Case No. D2003-0989, Societe des Hotels Meridien v. ABC-Consulting, WIPO Case No. D2004-0792 등).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i) 피신청인의 2006년 3월 1일자 이메일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한 웹사이트의 화면에 표기된 영어의 표기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피신청인은 별도의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절차의 진행을 위해 영어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본 패널은 이하의 사실과 정황 및 당사자간 절차의 형평, 절차의 신속, 절차의 경제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이 사건 절차상 언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는 영어로 작성된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신청인에게는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결정문은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한다:
(i) 신청인은 한국어를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피신청인은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피신청인은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능숙한 영작 능력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iii) 피신청인은 이미 한국어로 작성된 답변서를 2006년 3월 11일자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iv) 피신청인 스스로도 자신이 대학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며 도메인 부분도 그 중 한 분야라고 하고 있다.
(v) 피신청인은 도메인 이름의 법률관계 및 분쟁 관련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2006년 3월 1일자 피신청인의 이메일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대가 이상의 분쟁해결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 비용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vi) 절차규칙 제11조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무조건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한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이 행정절차에서 신청인은 오히려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번역을 하는 동안 분쟁해결기간도 불필요하게 지체될 수 있다.
(v)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1일자 이메일에서 US $5,000를 분쟁도메인이름의 대가로 제안을 하면서, 분쟁해결절차와 번역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이 US $4,000 내지 10,000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모든 서류에 대하여 번역을 명령한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속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에도 반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
(v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본 행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11조 역시 그 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
(vii) 2006년 3월 1일자 이메일의 내용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참고로 인용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iii) 이 사건 행정패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와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언어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하는 것이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ix)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11일자 답변서 제출 이후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주장, 입증을 한 바 없다 (피신청인의 권리 주장, 입증은 규정상 직접적인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5. 사실관계
분쟁도메인이름의 일부인 “airfrance”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AIR FRANCE (이하 “신청인 상표”)와 일치하며,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 명의 아래 등록되었다.
6.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상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상표 또는 이를 포함하 고 있는 상표, 상호, 표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도 다수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고, 이들 도메인이름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것처럼 보이는데(“this domain is for sale. Please click”),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 역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Air,” “AntiAir”는 보통명사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선접수선등록주의”에 따라 등록되었고, 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당한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은 과거 소송 (Societe Air France 대 신영희, WIPO Case No. D2002-0532)을 통하여 신청인이 이전, 보유하였다가 보유를 포기한 것인데,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피신청인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로서 많은 도메인이름을 불법적으로 보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효율적인 도메인관리유지를 위해서 피신청인이 통합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7. 검토 및 판단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상표간에는 “Air France”라는 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 이는 “Anti”와 같은 부가어가 첨부되었다고 달리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Wal-Mart Stores, Inc. v. Walsucks and Walmarket Puerto Rico, WIPO Case No. D2000-0047; Societe Air France 대 신영희, WIPO Case No. D2002-532; Air France v. Kitchkulture, WIPO Case No. D2002-0158 등).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제출된 관련 증거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2006년 4월 10일 현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하고 있는 웹사이트 화면에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할 만한 표현은 찾기 어렵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다음의 각 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 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i) 신청인 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ii) 피신청인은 특별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 없이 분쟁도메 인이름을 등록, 사용하였다는 점, (iii)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1일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의 범위까지 예시하면서 피신청인 자신의 대가 요구에 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 (iv)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서, 센터의 Societe Air France 대 신영희, WIPO Case No. D2002-0532결정은 <antiairfrance.com>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 (v)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외에도 많은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고 있다는 점 등.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 피신청인은, “Air”, “AntiAir”가 보통명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통명사가 결합하여 제2차적 의미에서 식별력을 가지게 되면, 그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신청인 상표는 “Air France”라는 명칭으로 이미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식별력을 얻어 널리 저명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ii)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였다가 포기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제와 다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권리를 부여한 바 없고, 설사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는 신청인 상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설사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 상표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이 신청인 상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자로서는 상표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ii) 피신청인은 효율적인 도메인관리유지를 위해서 피신청인이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만으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antiairfrance.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6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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